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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등기부 등본, 쉽게 읽는 법(feat. 표제부·갑구·을구)

by y-dream.kr 2025. 4. 9.

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, 반드시 챙겨봐야 하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에요.

 

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, 담보 대출 여부, 법적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.

 

처음 보면 용어도 낯설고, 뭔가 복잡해 보여서 부담스럽죠. 하지만 한 번 구조를 이해하면 어디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명확해져요.


이 글에서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의 구성, 근저당권 확인법, 거래 전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.

 

 

 

1. 표제부·갑구·을구: 등기부등본은 이렇게 나뉘어요

등기부등본은 총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, 구조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.

 

1) 표제부  —  부동산의 기본 정보

이 부분은 해당 부동산이 어떤 물건인지 설명해주는 영역이에요.

소유자나 채권과는 무관한, 말 그대로 "소개서" 같은 느낌입니다.

 

주요 내용:

  • 건물 종류 (예: 아파트, 단독주택 등)
  • 지번 주소
  • 대지면적, 전용면적
  • 건축 연도
  • 층수 및 구조

확인 포인트: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비교해보세요!

 

 

2) 갑구 —  소유권 관련 내용

이 부분에는 소유자 정보소유권 변동 이력이 기록됩니다.

 

주요 내용:

  • 현재 소유자 이름과 주소
  • 소유권 취득 일자
  • 이전 소유자의 정보 (매매, 상속, 증여 등)
  • 소유권 관련 법적 제한 사항 (가압류, 가등기 등)

확인 포인트: 계약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.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법적 문제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 

3) 을구  —  담보권 및 기타 권리

여기엔 금전적 권리 관계가 기록됩니다. 쉽게 말해, 부동산이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지, 임차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.

 

주요 내용:

  • 근저당권 설정 여부 (담보 대출)
  • 전세권, 지상권 등 설정
  • 채권 금액과 채권자 정보 (보통 은행)

확인 포인트: 이 부동산에 대출이 잡혀 있거나,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!

 

2. 근저당권,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?

을구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이 바로 근저당권입니다.
이는 해당 부동산이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.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설정되죠.

 

체크해야 할 정보:

  • 채권자 이름 (예: ○○은행)
  • 채권최고액 (최대 얼마까지 청구 가능)
  • 설정일자
  • 말소 여부 (아직 유효한지, 말소되었는지)

 

주의해야 할 부분!

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,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뒤에도 타인의 빚에 책임질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
 

이런 용어는 기억해두세요:

  • 설정: 아직 유효한 상태
  • 말소: 말 그대로 말소됨, 즉 더 이상 효력이 없음

을구에 근저당권이 없거나, 말소 상태인 것이 가장 안전한 상태입니다.

 

3. 거래 전,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

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, 등기부등본은 거래 당일 기준의 최신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 하루 전 것만 봐도 위험할 수 있어요!

 

거래 전 확인 리스트:

  • 소유자 이름이 계약자와 동일한지 (갑구 확인)
  • 근저당권이나 다른 권리가 없는지 (을구 확인)
  • 문서 발급일이 오늘 날짜인지
  • 표제부의 부동산 정보와 실제 매물 주소가 같은지

 

꿀팁:

법원 등기소 방문 없이도, 인터넷 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간편하게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어요.
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, 내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

 


 

등기부등본은 겉보기엔 복잡하지만, 구조만 알면 생각보다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소유권 확인은 갑구,
  • 금전·법적 권리는 을구,
  • 기본 정보는 표제부에서 체크하면 끝!

부동산 계약 전, 꼭 한 번은 직접 등기부등본을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아요.

이런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안전한 거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